일곱가지성사
⓹
( 혼인성사 )
▶혼인성사 (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婚姻聖事] 라틴어 [Sacramentum matrimonii] 영어 [Sacrament of matrimony]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설정한 성사. 그리스도는 인간제도(人間制度)인 혼인을 구원경륜에 포괄시켜 경신하고자 성사의 품위로 승격시켰다. 하느님은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창세 1:26-27)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창세 2:23-24) 종족 보존에 있어서 영혼을 주시는 하느님과 협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교인 부부의 유대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의 육화(肉化)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고자 하신 완전무결한 유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이웃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레오 13세).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묘사된 혼인이념을 구현시키려고 하였는데(마태 19:9)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골로 3:18-21, 디모 2:4-5, 1고린 7)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성사임을 분명히 한 것은 에페소 5장 21-33절이다. 여기서 바울로는 그리스도 교인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간에 맺어진 불가해(不可解)한 일치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듯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랑이요 부정(不貞)과 배신(背信)까지도 극복하고 용서하는 사랑이며 죽기까지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시듯이 부부는 상대방의 성화의 도구와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듯이 혼인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실재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혼인은 부부에게 구원의 표지가 된다.
혼인성사도, 다른 성사가 그러하듯이 불가견적(不可見的),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가견적인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의의 표현은 혼인 유대의 상징적 실재와 부부 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일방이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성사은총은 혼인성사의 유대를 실천케 한다. 부부 화합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초자연적 덕행에 나아가게 한다. 이처럼 혼인성사의 유대와 은총이라는 효과를 주는 가견적 요건은 성사예절을 이루는 부부 상호간의 혼인동의이다. 혼인제도가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나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된다. 그러나 혼인성사의 사효적(事效的) 표징(signum efficax)은 성사예절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인격적 상호증여(人格的 相互贈與)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에는 부부가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는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혼인성사 ( 출처 : 전례사전)
한자 [婚姻聖事] 영어 [Marriage]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계약 관계, 곧 혼인 계약을 맺는 성사이다. 혼인성사는 남녀 서로에게 성관계의 권리를 줌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촉진할 뿐 아니라 사회의 기반인 가정 구조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케 한다. 혼인성사의 자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요구된다. (1)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 관계인 단일성(일치)이 요구된다. 남녀의 일치는 혼인성사 안에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투신하는 결과로 생겨난다. (2) 혼인은 불가해성을 갖는다. 달리 말해 죽을 때까지 항구한 결합, 곧 일생 동안 상대에게 투신해야 한다. 그 결과로 생겨나는 항구성과 안전성, 자신을 바친 사랑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안녕을 가져다준다.
성사성
혼인은 그리스도교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로 여겨졌다. 혼인에는 신성하고 풀리지 않는 의무가 있다. 혼인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라는 종교적 상징이 되었다. 혼인 결합의 결과로 인해 부부에게는 성사적 은총이 부여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살며 결혼의 자연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해 준다. 파밀리아리스 꼰소르시오 참조.
교회법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혼인 계약을 조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혼인성사의 목적과 특성을 강조한다. 교회법은 혼인성사 거행의 올바른 조건을 다룬다.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가운데 한편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주교, 사제, 부제는 혼인성사에서 교회의 공적 증인이다. 사제와 부제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 주교가 평신도들을 혼인 증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교구장은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얻은 뒤에 성좌가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법(이를테면 이미 혼인성사를 받은 경우)이나 교회법(영세자에게만 해당)에서 혼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불법으로 혼인성사를 거행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는가 하면, 혼인성사를 무효화하는 무효 장애도 있다.
무효
교회가 추정된 혼인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면 혼인은 무효다.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혼인은 친밀한 혼인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 (2) 혼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혼인 장애가 있으면 유효한 혼인 동의를 방해한다. (3) 제1항에서 정의한 대로 양편이 모두 혼인에 동의해야 하며 배타적인 상호 사랑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위임받은 사제와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가 교환되어야 한다(법적 형태).
유효화
무효한 혼인은 법 절차를 밟아 유효화할 수 있다. 혼인 무효화의 경우, 곧 혼인 때 심한 공포나 강압, 도덕적 압박이나 오류 또는 사기로 인해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순 유효화를 통해 혼인 합의를 갱신할 수 있다. 연령 미만으로 인해 장애가 있었을 경우,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이전에 유효하게 혼인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새 배우자와의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함으로써 무효 장애가 해소된다. 장애를 해소하는 관면을 통해서도 혼인을 유효화할 수 있다.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올바른 형식에 따라 합의를 갱신함으로써 유효화된다.
근본 유효화(특별 유효화)는 법적 행위이다. 교회는 법적 행위를 통해 혼인 장애를 관면하고 혼인성사를 참된 성사가 되게 하며 소급하여 유효하게 한다. 이때 두 사람이 혼인 무효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
혼종 혼인
교회법은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 따라서 혼종 혼인은 금지되지만 특별한 경우 교회는 관면을 통해 교회의 규정을 완화한다.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혼인을 거행할 수 있다. 그 부부에게는 사목적으로 배려하고 제한 사항들을 설명하며 혼인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영적 가치들을 찾도록 사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관습적인 혼인 준비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교리 교육을 통해 혼인을 설명하고 가톨릭 신자편에서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가톨릭 신자의 교구장은 교회법적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
혼인 예식
설교와 교리 교육을 통해 신도들에게 혼인의 참된 의미와 부부와 부모의 의무에 관해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여 혼인을 미리 준비시킨다. 미국에서는 혼인성사를 받기 직전에 혼인 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남녀를 교육하며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서 요구되는 거룩함과 의무를 준비시킨다. 두 사람의 협력을 얻어 효과적인 혼인성사 거행을 준비한다. 혼인성사를 거행한 뒤에도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부부 서약을 보존하도록 사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날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충만한 가정생활을 일궈 나가게 한다.
주교회의는 지역 관습과 필요에 맞게 「로마 예식서」를 적응할 수 있다. 특히 합의 형식에 관한 변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미사를 봉헌하면서 말씀 전례와 강론이 있은 뒤에 혼인성사를 거행한다. 신랑 신부는 미사 전례 기도집에 나오는 세 가지 형태의 혼인 미사에서 적합한 기도를 선택하고 미사 전례 성서의 독서를 선택한다. 시작 예식에서 사제는 신랑 신부에게 친절히 인사하며 혼인의 기쁨을 나눈다. 혼인성사의 주 집전자는 혼인 계약을 맺는 신랑 신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제의 강론이 있은 뒤에 혼인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그런 뒤에 신랑 신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혼인 동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사로써 서로가 일생 동안 상대를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고백한다. 공식 증인들인 사제나 부제 그리고 예식에 참여한 공동체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한 부부로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사제는 반지를 축복한다. 그러고 나면 보편 지향 기도와 성찬 전례를 거행한다. 혼인 축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도하고 신랑 신부를 위한 특별한 마침 강복으로 미사를 마친다.
혼인 미사에는 흰색 전례복이 사용된다. 본당 사목구의 미사가 아닐 경우 주일이라도 흰색 전례복을 사용한다. 대축일과 주일 본당 미사 때에는 그날의 미사를 선택하면서 혼인 축복과 특별한 마침 강복을 준다. 대림 시기나 사순 시기에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할 경우 해당 시기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신랑 신부가 미사 없는 혼인성사를 원할 경우 말씀 전례 후에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 말씀 전례 후에 보편 지향 기도와 혼인 축복을 한다. 예식 중에 영성체를 시켜 주어야 한다면,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이어서 마침 강복으로 예식을 마친다. 대체로 이 예식은 혼종 혼인에 사용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직권자는 미사 중에 이 예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단,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성체를 시켜 주지 않는다. 가톨릭 신자와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성사를 위해서는 더욱 간단한 예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 예식은 영세하지 않은 사람의 정서와 신념을 신중히 고려한 것이다.
▶혼인 성사 ( 출처 : 천주교 용어사전)
한자 [婚姻聖事]
1. 의의 : 이는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한 일곱 성사 중의 하나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창세 2,23-24), 영구적으로 결합하여(不可解消), 새로운 생명체를 출산하고, 부부 서로 하느님의 도구로서 고상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는 사랑을 인격적인 현실로 묘사하고, 성(性)이란 지상적 인간적이라는 것과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창조의 은혜임을 보여준다. 창세기 역시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온 땅을 채워라”(1,28)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녀 생산의 능력을 주시어 창조 사업에 협력하도록 명하셨다.
이처럼 혼인은 신성하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인연을 인간 마음대로 풀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마르 10,9-12). 그리고 첫 번째의 기적을 혼인 잔치에서 행하셨고(요한 2,1-11),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하셨으며(에페 5,21-29), 배우자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2. 목적과 특성 :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부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다(에페 5,22-23).
혼인의 특성은 유일성(唯一性)과 불가 해소성(不可解消性)에 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일부 일처이어야 하며(마르 10,8),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연법상으로 그 계약이 절대로 풀릴 수 없어 불가 해소인 것이다(마태 19,5-6).
한편 불가 해소의 다른 이유는 자녀가 부부의 공동적인 소유이며, 이혼 역시 만족스런 부부 결합에 배치되고, 부부 동등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1고린 7,10-11. 39; 로마 7,2-3). 그러므로 혼인 성사의 은총은 계명에 앞서 자신을 성화하고 모든 윤리적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혼인 성사는 경제적 유익과 자녀 생산, 혼인의 의무 수행에 도움을 받게 되어, 부부 사랑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탈선을 방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혼인 성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가정(聖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혼인이나 성품(聖品)은 일정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지위적 성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와 이웃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봉사하며 자녀 생산과 양육, 이웃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성사의 준비는 매우 필요하다.
3. 성사 준비 : 그 준비로는 우선 혼인에 앞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와 공통점, 일반성과 특수성, 신체적인 차이, 성에 대한 지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 문제나, 혼인의 신성성, 사회성 등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구마다 혼인 전 예비 부부를 위한 ‘가나 강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상 합당하고 유효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신원을 신자들에게 두 주간 이상 공개하는데, 이것을 혼인 공시(婚姻公示, Banna)라고 한다.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신자가 알고 있다면, 본당 신부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성사를 받으려는 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신부와의 면담을 필히 해야 한다.
4. 혼인 장애 : 혼인 장애(婚姻障碍)란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하는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 조건 등의 적격(適格)에 있어서,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만드는 흠결(欠缺)의 사유를 말한다.
그런데 이 흠결의 사유를 무시하고 어기면서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혼인 조당(婚姻阻췣)이다. 따라서 교회는 혼인 성사를 완벽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법상 혼인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았다. 이는 혼인 장애로 금지(禁止)와 무효(無效)로 나눌 수 있다.
1) 금지 장애(禁止障碍)
이는 혼인 체결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어겼을 경우, 그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불법 혼인이다. (1) 금령(禁令) 장애 - 이는 교구장이 당분간 혼인을 금지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자, 국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자, 신앙의 공개적 배척자, 교회법상 벌을 받고 있는 자, 부모 몰래 결혼한 미성년자, 대리인을 통해 맺은 혼인 등이 이에 속한다. (2) 교파(敎派) 장애 - 세례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쪽이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쪽이 가톨릭과 유대하지 않는 교회나 교파에 속한 사람일 때의 혼인을 말한다. 이는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그러나 조건들이 채워지면 관면으로 혼인 성사가 가능하다. (3) 사적 서원(私的誓願) 장애 - 사적으로 한 동정 서원자, 완전 정결 서원자, 독신 서원자, 성직자나 수도자 신분 서원(성직자나 수도자가 되겠다고 사사로이 발원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서원이 장애를 구성하므로 서원이 중지되는 원인에 따라서 장애도 중지된다. 교구 직권자는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2) 무효(無效) 장애
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들이다. (1) 연령(年齡) 장애 -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에 미달하면 혼인은 무효다(민법은 18세, 16세). 이는 전에 연기(年期) 조당이라고 하였다. (2) 불능(不能) 장애 - 이는 영구적 성교 불능을 말한다. 그러나 불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 장애가 아니다. (3) 혼인 인연(婚姻因緣) 장애 - 전에 한 혼인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소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맺으면 무효이다. 이를 전에는 결배(結配) 조당이라고 하였다. (4) 타종파 장애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에 받아들여졌으나, 세례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인 자와 세례 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외교 조당이라 하였다. (5) 성품(聖品) 조당 - 성품을 받은 성직자가 불법으로 체결한 혼인은 무효다. 이는 교황청에 관면이 유보되어 있으며, 전에는 이를 신품 조당이라 하였다. (6) 수도 서원(修道誓願) 장애 - 정결의 종신 공개 서원을 한 경우는 혼인이 무효다. 그런데 성청 설립 수도회의 서원 장애의 관면은 사도좌에 있으나,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 (7) 유괴(誘拐) 장애 - 혼인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유괴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풀려나 완전히 자유로운 장소에서 배우자가 자원할 때는 다르다. 이를 전에는 강탈 조당이라고 하였다. (8) 범죄(犯罪) 장애 - 어느 특정인과 혼인할 의도하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거나 또는 물리적, 윤리적으로 이에 협력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간악 조당이라고 하였다. (9) 친족(親族) 장애 - 직계 친족 내에서는 적출, 비적출 모두 존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한국에서는 지친(至親) 조당이라 하여 6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이다(민법은 8촌 이내). (10) 인척(姻戚) 장애 - 직계의 인척은 어떠한 친등에 있어서도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사친(査親) 조당이라 하였는데, 교구 직권자는 관면할 수 있다. (11) 내연 관계(內緣關係) 장애 - 이미 동거한 무효 혼인에서나, 혹은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무효화된 결혼 생활에 불법적인 배우자가 직계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가혼(假婚) 조당이라 하였다. (12) 법정 친족 장애 - 양자 결연(養子結緣)에서 발생한다. 직계 내에서는 촌수에 관계없이(방계에서는 2친등 이내, 민법은 직계 혈족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법친 조당이라 하였다. (13) 착오 장애 - 처음 결혼하려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말한다. 이를 착위 조당이라 하였다. (14) 협박 장애 -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공포에서 발생한다.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한 경우다. (15) 혼인 형식 장애 - 교회법이 정한 혼인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이를 전에는 비밀 조당이라 하였다.
5. 관면 혼인 : 관면 혼인(寬免婚姻)은 혼인 장애가 공개적일 때, 외정(外廷)에서 관면되며, 비밀일 경우 내정(內廷)에서 관면된다. 신앙은 혼인보다 더 중요하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능한 한 신앙인끼리의 혼인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소수이므로,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하면 혼인 성사의 허락(寬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개신교나 타종파 신자인 경우는 혼종혼(混宗婚)이 된다.
그리고 서약의 내용은 신자인 경우, 혼인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할 것, 자녀를 신앙의 정신으로 교육할 것을 서약하고, 비신자인 경우,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지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한다.
▶혼인성사 (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한자 [婚姻聖事] 라틴어 [sacramentum matrimonii] 영어 [Sacrament of Matrimony]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 세례 받은 남녀 신자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한평생 부부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께 서약하는 성사.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일하고(단일성) 영원히 풀 수 없는(불가해소성)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혼인을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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