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가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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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성사 )
▶고해성사 (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告解聖事] 라틴어 [Sacramentum poenitentiae] 영어 [Sacrament of penance]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성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성세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죄권(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1-8) 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18). 이는 지상(地上)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赦罪)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상 조금씩 달랐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칠성사의 하나로서 성세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성세의 경우와 같아서[화세] 위급할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원의(願意)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성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보속과 고해신부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준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통회에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리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가 원칙적인 모습이나 이와 달리 범죄의 결과 처벌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하등통회도 고해성사의 유효요건이 된다. 참회자는 성세이후 범한 죄 가운데 고해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죄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백할 의무가 있으며 경죄(輕罪)의 고백도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제988조). 고백한 내용은 고해비밀로 보장된다. 죄에 대한 보속을 함으로써 참회자는 하느님의 정의의 엄격함과 죄의 무게를 체험하며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거슬러 싸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이며(교회법 제965조) 그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을 뿐 아니라 재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그 행사는 사죄경을 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죄권의 범위는 참회자의 통회를 전제할 때 죄의 종류나 회수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 교회법 제982조). 한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사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이와 같이 고해성사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및 보속행위와 사제의 사제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회자는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
▶고해 성사 ( 출처 : 천주교 용어사전)
한자 [告解聖事]
1. 의의 : 고해 성사란 칠성사 중 하나로,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세례 받은 이후의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하는 성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기에, 그분을 대신해서 교회의 대표인 사제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한다.
2. 제정 :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해 성사를 제정하셨다.
그 후 이 사죄권(赦罪權)은 사도를 거쳐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와 사제들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마태 18,18), 사제는 그 교회의 대표로서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화해의 임무를 주셨고(2고린 5,18; 사도 2,38), 성령도 죄를 사해 주셨으며, 기도와 극기와 선행 등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죄를 용서할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마태 10,1).
3. 기원 :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벌하기 전에 하느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구세주를 약속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이 속죄하자 벌을 거두시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은 죄를 뉘우치고 재계(齋戒)와 고행을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통회와 함께 어린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예식을 행하였다.
신약 시대에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마태 3,2)고 외쳤고, 사도 요한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요한 1,29-30).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고(루가 7,48), 죄인의 회개는 하느님 앞에 즐거움(루가 15,3-10)이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죄권을 강조(마르 2,1-12)하셨고, 그 전제 조건으로 통회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결심을 요구하셨다.
4. 발전 : 3세기 이전까지는 그 형식과 시행 방법이 명백하지 않았으나, 그 후부터는 참회의 규율이 나타났다. 6세기 성 아우구스티노는 세 가지로 참회의 형식을 구분하였다. 즉 세례로 새로 나는 형식, 가슴을 치는 형식, 중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엄격하여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6세기 이후에는 사적 고백(私的告白), 즉 비밀 고백(秘密告白)의 형식이 등장하였다. 그 후 이 형식은 12세기에 쇄신되었고, 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는 확실한 규정을 세웠다.
5. 고해 성사의 특징 : 양심 안에 있는 죄책감을 고백하고, 온전히 비밀이 지켜져야 하며, 고백과 용서가 윤리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성사를 죽은 이의 성사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죄의 상태(은총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성사를 받음으로써 다시 은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고해 성사는 새로운 세례 성사와 같다. 세례와 같이 하느님과의 화해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에 다시 결합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성사를 1년에 2번 이상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판공 성사(辦功聖事)라고 한다(1요한 1,9).
6. 고해 성사의 요소 : 1) 성찰(省察) - 고해 성사를 보기 전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살펴 알아내는 것. 2) 통회(痛悔) - 성찰로 알아낸 죄를 뉘우치는 것. 3) 정개(定改) -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4) 고백(告白) - 알아낸 잘못을 겸손되이 고해 사제 앞에서 밝히는 것. 5) 보속(補贖) - 죄를 사해 주는 고해 사제가 죄의 고백을 들은 다음 정해 주는 기도나 선행, 희생 등을 말한다. 이는 잘못에 대한 벌이기에 고해소 밖에 나와 반드시 해야 한다.
7. 공동 고백(共同告白)과 일괄 사죄(一括赦罪) : 형식은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와 같으나, 여러 참회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이다. 여기서는 여러 참회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참회하는 공동 참회(共同懺悔)가 강조되므로, 사목자는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동 고백을 한 후, 대죄는 마땅히 적당한 때(1년 이내)에 개별적으로 고백할 결심을 세우게 하고 일괄 사죄(전에는 共同赦罪라 함) 해야 한다.
이 형식은 죽음이 임박한 경우 외에, 신자들과 고해 사제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 개별 고백을 다 들을 수 없어, 고백자들이 자기 탓 없이 오랫동안 고해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영성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행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8. 고해 성사와 신앙 생활 : 이 성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보호에 대한 신뢰를 가득 차게 하고, 항상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평화를 얻도록 한다.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다. 그래서 관습이나 형식으로 교회법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면에서 먼저 탈피해야 한다.
이 성사를 잘 볼 때, 하느님과 이웃과 일치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핑계를 삼가고 사제는 생명을 다해 비밀을 지킨다는 점을 신뢰하여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이때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고 신앙이 날로 깊어 갈 것이다(로마 6,22 참조).
▶고해성사 (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한자 [告解聖事] 라틴어 [Sacramentum Poenitentiae, riconciliationis et confessionis] 영어 [Sacrament of Penance, sacramental confession, Sacrament of Reconciliation]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가 세례 이후 지은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받으며 교회와 화해하게 하는 성사이다. 죄를 통회하고 고백한 신자는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죄 사함(사죄)의 은총을 입고 사제가 정해 준 보속을 이행함으로써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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