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은 신자가 되는 것도 꽤 번거롭고, 신자가 되어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종교다. 가톨릭 신자의 의무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빠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의무축일을 4번으로 정해놓았는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대부분 4월 1~2째 일요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4번이다.
-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한다. 금육은 매주 금요일이고, 금식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육은 날개 달린 동물 또는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나 국물을 먹지 않는 것이고, 금식은 하루 1끼는 먹고, 1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고, 1끼는 완전히 굶는 것이다. 다만 금육은 만 14세 이상부터, 금식은 만 21세부터 만 61세까지만 지키면 되고, 그나마도 환자, 허약체질, 육체노동자, 여행자, 수험생 등은 사전 관면을 받으면 걸러도 된다. 하지만 사순절이나 성 금요일을 제외한 금요일의 금육의 경우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의무적인 것이 아닌,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금육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값비싼 고기를 먹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따라서 금육일이라고 비싼 회를 먹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금육이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강대와 전국의 가톨릭대학교 학생식당 및 가톨릭계 초중고와 유치원 급식까지, 금요일 메뉴에서 육고기를 보는건 쉽지 않다. 이 때에는 생선이나 오징어 등 다른 단백질원이 제공되곤 한다.
- 1년에 1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는데, 한국에서는 1년에 1번은 꼭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고, 이 때 신자 수를 집계하여 서류상 신자인 사람들은 따로 냉담자로 분류해서 신자 수에 집계하지 않는다. 신자들은 판공성사를 본 뒤 성사표를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신앙심도 풍부하고 성당도 매주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이 판공성사를 못가서 냉담자로 처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 1년에 1번 이상, 웬만하면 부활절 때 성체를 모셔야 한다.
- 교무금을 내는 것도 신자의 의무. 천주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다시 말해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입의 1/60에서 1/10까지 자발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무조건 내야 한다. 또한 꼭 정해진 액수는 없다. 그냥 본인이 내는 대로 내면 된다. 1000원을 내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 교회 혼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6대 의무이며, 이 외에도 전교하는 것 등 많은 의무가 교회법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종교 중에서는 신자 관리가 대단히 명확한 편이다. 인구조사에서 집계되는 신자 수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신자 수보다 많은 유일한 종교. 이는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공성사를 받지 않는 영세자를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냉담자로 간주하여 신자 집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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